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9-24 · 의견번호 2103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투업법
)
제
35
조
‘
금융
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
에 있어
,
동조 제
3
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
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
참고
)
신청인의 의견
ㅇ
온투업법 제정 당시
,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ㅇ
해당 특례 조항에는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ㅇ
단
,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
온투업법 제
35
조
3
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투업법
)
제
35
조
‘
금융
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
에 있어
,
동조 제
3
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
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
참고
)
신청인의 의견
ㅇ
온투업법 제정 당시
,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ㅇ
해당 특례 조항에는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ㅇ
단
,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
온투업법 제
35
조
3
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판단 이유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법
”
이라 함
)
제
35
조 제
1
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
이하
“
여신금융기관 등
”
이라 한다
)
는 연계대출 모집 금
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동조 제
3
항에서는 제
1
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
이 경우 여신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ㅇ아울러
,
동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는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한도 및 여신금융
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30
조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
②
법 제
35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
1.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의 투자한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
.
제
20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20
나
.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법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
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
‧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
한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
구체적으로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
‧
평가
,
연계대출계약의 심사
‧
승인 및 계약의 체결
‧
해지 업무 등을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15
조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
①
법 제
15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다만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1.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
이하
“
준법감시인
”
이라 한다
)
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
‧
평가 업무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
‧
승인 및 계약의 체결
‧
해지 업무
6.
투자자 모집
,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
‧
해지 업무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
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연계투자한도 및 연계투자시 준수사항
,
위탁금지 업무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관련
규정 및 여신금융기관 등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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