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해상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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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온투업법상 한도와 준수사항 내에서 연계투자를 차입자 대출·신용공여로 보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온투업법상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해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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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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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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