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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24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13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1.12.21, 2024.12.31, 2025.3.14>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4881" alt="img147204881" >', '┌─────────────────────────────────────────┐', '│ │',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 B │', '│ ─── │', '│ C │', '│ │', '│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 '│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 '│일수 │', '└─────────────────────────────────────────┘', '</img>']]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위계 chain38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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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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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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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law_id006741
훈령
↳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068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2790
훈령
↳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418
훈령
↳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39628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law_id2100000261590
훈령
↳ 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law_id2100000259246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4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250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인용
민법
§1000 상속의 순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 outgoing제1000조
인용
민법
§1001 대습상속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
→ outgoing제1001조
인용
민법
§1003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outgoing제1003조
인용
민법
§1004 상속인의 결격사유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
→ outgoing제100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5호 정의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민법
§1053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 outgoing제105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 outgoing제8조
인용
민법
§1019 1항 승인, 포기의 기간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
→ outgoing제1019조
인용
민법
§1009 법정상속분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 outgoing제1009조
인용
민법
§1010 대습상속분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 outgoing제1010조
인용
민법
§1012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 outgoing제1012조
인용
민법
§1013 협의에 의한 분할
"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 outgoing제1013조
인용
민법
§1112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
→ outgoing제1112조
준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
"⑤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준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의2
준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준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 incoming제9조
준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 incoming제77조
cit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
← incoming제42조
준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의5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4.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33조
준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 현장확인
"현장확인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덧붙여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다만,「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3."
← incoming제63조
인용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5.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납세의무 승계, 같은 법 제25조의 연대 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 incoming제3조
준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①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준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7조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7조
준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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