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1.12.21, 2024.12.31, 2025.3.14>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4881" alt="img147204881" >', '┌─────────────────────────────────────────┐', '│ │',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 B │', '│ ─── │', '│ C │', '│ │', '│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 '│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 '│일수 │', '└─────────────────────────────────────────┘', '</img>']]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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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상속의 순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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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대습상속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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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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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4 상속인의 결격사유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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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2 5호 정의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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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53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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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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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19 1항 승인, 포기의 기간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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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9 법정상속분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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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10 대습상속분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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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12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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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13 협의에 의한 분할
"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인용
민법
§1112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
준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
"⑤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준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준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준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cit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
준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4.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준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 현장확인
"현장확인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덧붙여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다만,「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3."
인용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5.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납세의무 승계, 같은 법 제25조의 연대 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준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①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7조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준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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