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송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서류의 명칭
2.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수령한 자의 성명
4.교부 장소
5.교부 연월일
6.서류의 주요 내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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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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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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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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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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