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송달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류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송달서성명교부송달받아야연월일명칭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서류의 명칭
2.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수령한 자의 성명
4.교부 장소
5.교부 연월일
6.서류의 주요 내용
2. 조문 관계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11.8%를 취득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산법상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법인 주식 11.8%를 취득해도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연구개발 목적 회사의 지분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 사전승인 필요여부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고 지배관계 형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분취득에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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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류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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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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