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송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서류의 명칭
2.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수령한 자의 성명
4.교부 장소
5.교부 연월일
6.서류의 주요 내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11.8%를 취득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산법상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법인 주식 11.8%를 취득해도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연구개발 목적 회사의 지분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 사전승인 필요여부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고 지배관계 형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분취득에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