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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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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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물품대금
물품 납품계약의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선금잔액 반환 이자약정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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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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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의 범위에 대한 해석
기금 관리·운용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수익자로 하는 단독사모펀드 설정 가부 Q.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가목은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가 1인이어도 투자신탁의 의무해지를 면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의 기금관리주체 정의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또는 단체)을 수익자로 한 단독사모펀드는 설정할 수 없는가? A. 설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를 통한 기금관리주체의 여유자금 운용을 허용(법 제6조 제5항)하고, 수익자가 기금이면 수익자 총수가 1인이어도 투자신탁 해지의무를 면제(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한다. - 이는 이미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사실상 단독펀드를 허용한 것이다. 관리·운용을 외부에 위탁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이 기금관리주체 정의에서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 것은, 동 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서 규율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면 수익자 총수가 1인인 경우에도 투자신탁 의무해지 면제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2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가목 -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 3. …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B집합투자기구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적용 여부 Q. 질의요지 A집합투자기구의 유일한 수익자가 B집합투자기구(지분 100%)이고,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허용되는 자(C)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의 투자자 수를 A에 합산하면, A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B와 C가 되므로 - A집합투자기구는 사모 단독펀드(1인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회답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B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논지 -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의 "단독 투자 허용 예외 대상"은 법령이 열거한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 등 특정 공적·제도적 주체에 국한된다. -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투자자수 합산)은 실질 투자자 50인 이상인데 사모로 위장·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 펀드(A)의 의무적 해지·해산 판단 시 하위 펀드(B) 자체의 예외 지위를 상위로 승계시키는 조항이 아니다. - 결과적으로 B는 예외 주체가 아니므로, B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는 "투자자 1인" 상태에 해당하여 의무적 해지·해산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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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의 범위에 대한 해석
기금 관리·운용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수익자로 하는 단독사모펀드 설정 가부 Q.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가목은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가 1인이어도 투자신탁의 의무해지를 면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의 기금관리주체 정의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또는 단체)을 수익자로 한 단독사모펀드는 설정할 수 없는가? A. 설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를 통한 기금관리주체의 여유자금 운용을 허용(법 제6조 제5항)하고, 수익자가 기금이면 수익자 총수가 1인이어도 투자신탁 해지의무를 면제(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한다. - 이는 이미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사실상 단독펀드를 허용한 것이다. 관리·운용을 외부에 위탁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이 기금관리주체 정의에서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 것은, 동 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서 규율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면 수익자 총수가 1인인 경우에도 투자신탁 의무해지 면제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2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가목 -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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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B집합투자기구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적용 여부 Q. 질의요지 A집합투자기구의 유일한 수익자가 B집합투자기구(지분 100%)이고,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허용되는 자(C)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의 투자자 수를 A에 합산하면, A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B와 C가 되므로 - A집합투자기구는 사모 단독펀드(1인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회답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B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논지 -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의 "단독 투자 허용 예외 대상"은 법령이 열거한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 등 특정 공적·제도적 주체에 국한된다. -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투자자수 합산)은 실질 투자자 50인 이상인데 사모로 위장·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 펀드(A)의 의무적 해지·해산 판단 시 하위 펀드(B) 자체의 예외 지위를 상위로 승계시키는 조항이 아니다. - 결과적으로 B는 예외 주체가 아니므로, B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는 "투자자 1인" 상태에 해당하여 의무적 해지·해산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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