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21.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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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물품대금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체결한 물품제조·납품 계약 및 이에 포함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乙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甲 회사의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乙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甲 회사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乙 공사가 甲 회사에 선금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납품기한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납품을 완료하자, 乙 공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선금잔액에 관한 이자를 공제한 사안에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선금에 대한 정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선금잔액 반환에 관한 이자약정은 선금지급과 관련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지급받은 선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