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6.4.8, 2021.7.27>
1.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20억원)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60억원)
2.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1.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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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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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자 명의와 무관하게 그 금액을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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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자 명의와 무관하게 그 금액을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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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매입 대출채권의 신용공여액은 원칙적으로 매입가격이며 한도회피 의심 시 거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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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등록된 대부업자로서 신용공여한도 대상 중 금전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하며, 예·적금담보대출은 업종별 한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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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상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하며,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담보대출은 업종별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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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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