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6.4.8, 2021.7.27>
1.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20억원)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60억원)
2.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1.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