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8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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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예외 적용 여부 —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법인영업자산관리팀과 신탁팀 통합·임직원 겸직 가능성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514) Q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보험회사로서 퇴직연금 업무와 신탁업무를 함께 영위 중 - 퇴직연금 부서 중 법인영업자산관리팀(가입자 투자권유, 권유자 본인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퇴직연금사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보수 수취 등 판매회사에 준하는 업무 수행)과 신탁팀의 통합 및 임직원 겸직 검토 Q2. 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예외를 인정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 관련 투자권유·권유자 이름 운용지시서 수령·판매보수 수취 행위"가 포함되어 양 팀 통합 및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 결론 1. 해당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임 2. 만일 위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임직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즉 실체적 판단(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예외 조항 적용은 그 판단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조건부 회신. 2. …
제2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예외 적용 여부 —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법인영업자산관리팀과 신탁팀 통합·임직원 겸직 가능성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514) Q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보험회사로서 퇴직연금 업무와 신탁업무를 함께 영위 중 - 퇴직연금 부서 중 법인영업자산관리팀(가입자 투자권유, 권유자 본인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퇴직연금사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보수 수취 등 판매회사에 준하는 업무 수행)과 신탁팀의 통합 및 임직원 겸직 검토 Q2. 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예외를 인정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 관련 투자권유·권유자 이름 운용지시서 수령·판매보수 수취 행위"가 포함되어 양 팀 통합 및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 결론 1. 해당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임 2. 만일 위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임직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즉 실체적 판단(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예외 조항 적용은 그 판단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조건부 회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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