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8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상법보험계약자총회결의변경이나상호회사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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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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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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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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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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