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보험회사는 영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할 때에는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및 미래 상태에 대한 예측 정보로서 사업비, 해약률 및 위험률 등 합리적이고 그 근거가 충분히 있는 모든 정보[이하 "계리적 최적가정(最適假定)"이라 한다]를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②영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