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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3.재위탁과 관련한 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개정 2020. 3. 30.>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9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