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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8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2.부동산담보부채권

제80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한다.<개정 2013. 9. 17.>

제1항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6. 4. 28.>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개정 2016. 6. 28.>

2.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6. 6. 28.>
3.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80조제1항제9호의3가목 및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020. 3. 30.>

다.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2.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