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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ㆍ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2.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광고ㆍ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