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81 비조치의견

IRP 계좌내 일부자산의 신탁금 지급연기 허용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RP 계좌내 유동화가 불가능한 펀드 등이 있는 경우 동 펀드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지급처리 가능토록 개선 필요

ㅇ IRP 계좌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IRP 內 미환매 잔액으로 인해 IRP 계좌 해지가 불가능

ㅇ 퇴직연금 계좌에 키움얼터너티브펀드를 보유한 고객들은 키움얼터너티브펀드 內 비유동성 자산이 환매될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상황

*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의 하위펀드인 H2O펀드 內 비 유동성 사모채권 관련자산의 처리를 위해 해당펀드의 환매를 연기함에 따라

키움자산운용은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펀드 內 정상자산(약 93%)의 환매를 실시하고, 나머지 비유동성 자산(약 7%)의 환매를 중단한 상황

□ (건의사항) 유동화가 불가능한 펀드 등을 제외하고 먼저 IRP 계좌 지급처리토록 개선

ㅇ 키움얼터너티브펀드를 제외하고 지급하며, 同 펀드에 대해서는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유동화가 불가능한 펀드는 종전처럼 퇴직연금사업자 명의로 보유하면서 신탁재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신탁금 지급 연기로 처리하였다가,

펀드에서 현금이 입금되면 지급하는 것에 대해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지 규정은 없음

ㅇ IRP 계약서상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계약서 제17조 [중도해지] 제1항), 계약이 중도해지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해야 함(계약서 재17조 [중도해지] 제6항)

ㅇ 해당 펀드의 경우 당장 펀드의 매각이나 환매 청구 등을 통해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 바, 이는 IRP 계약서 제15조에 해당

* IRP 자산관리계약서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 운용관리기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ㅇ 제15조는 해당조항이 정한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신탁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 등

구체적인 연기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 키움얼터너티브펀드를 편입한 IRP 계좌에 대해 고객의 해지 신청 시, 同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ㅇ 同 펀드는 퇴직연금사업자 명의로 보유하면서 신탁재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신탁금지급 연기로 처리하였다가 同 펀드에서 현금이 입급되면

현금으로 지급토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4조 제1항

판단 이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사항 전달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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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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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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