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예비인가신청인은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예비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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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
표준규정상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연장은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위해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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