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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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예비인가신청인은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예비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의4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5.>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1. 10. 1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제외한 시행령 별표2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3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한다.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회수예상가액을 빼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9. 27.>
제3장 업무감독 [본장신설 200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