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조(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예비인가신청인은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예비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상호저축은행이 법

제7조의4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5.>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1. 10. 1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1.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할 때에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제외한 시행령 별표2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3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3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하며,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그 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양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예금등의 계약만기에 따른 지급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1건의 지급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회수예상가액을 빼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9. 27.>

제3장 업무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