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IRP 퇴직연금의 리츠투자 관련 감독규정 개정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DC형, IRP퇴직연금계좌에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와 관련한 법 개정사항을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도 반영할 필요
ㅇ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
ㅇ 한편, 2019. 12.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개정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지분증권은 영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하는 자산’에서 제외
* 이러한 개정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의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임
ㅇ 그러나 퇴직연금감독규정은 2018. 9. 7. 이후로 개정이 되지 않음
-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여전히 동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 제외)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 리츠가 집합투자증권의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투자할 수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
□ (건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개정(2019.12.18.) 취지에 맞게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제거하고 실무상 혼동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1호
판단 이유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2항제1호는 DC, IRP에서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모리츠는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됨
* 자본법 제6조제5항제3호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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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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