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8 비조치의견

DC형, IRP 퇴직연금의 리츠투자 관련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DC형, IRP퇴직연금계좌에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와 관련한 법 개정사항을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도 반영할 필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2019.12.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개정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지분증권은 영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하는 자산’에서 제외 * 이러한 개정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의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러나 퇴직연금감독규정은 2018.9.7. 이후로 개정이 되지 않음 -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여전히 동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 제외)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 리츠가 집합투자증권의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투자할 수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

(건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개정(2019.12.18.) 취지에 맞게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제거하고 실무상 혼동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1호

판단 이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2항제1호는 DC, IRP에서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모리츠는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됨 * 자본법 제6조제5항제3호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