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5.6.22, 2020.6.9>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④ 삭제 <2015.6.22>
⑤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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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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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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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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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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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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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과태료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 투자보고서
"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6. 법 제27조제1항 각 호"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2. 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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