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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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1]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업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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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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