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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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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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16. 7. 28.>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②신용카드업자는 회원등의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할 것
2.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회원등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것
3.회원 등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반영할 것
③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신용카드업자와 소속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 점검부서, 점검 방법, 정기적 점검 의무
3.제1호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이행
4.제1호를 위반한 모집행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한 신고제도 운영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모집인의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 교육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강의교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공하는 모집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표준강의교재 제ㆍ개정시 그 사실과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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