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2.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4.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의 감독에 관한 사항
7.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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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29조사채의 발행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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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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