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단기금융회사검사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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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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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기존 정책ㆍ통상적 변경ㆍ일정표는 미공개ㆍ공정공시 정보가 아니나 구체적ㆍ중대한 배당ㆍ자사주 변경안은 해당할 수 있고, 무관한 거래는 이용행위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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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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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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