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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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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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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1항 3호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
준용
한국은행법
§87 자료제출요구권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준용
한국은행법
§88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준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2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검사 및 처분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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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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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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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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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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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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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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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검사"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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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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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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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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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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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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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의14 준용규정
"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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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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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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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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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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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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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19조제9항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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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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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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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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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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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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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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