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③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④「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4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한국은행법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한국은행법 제8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4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7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9조제1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9조제5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19조제8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41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