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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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중소기업기본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중소기업기본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2.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3.「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 등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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