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7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청산인재산변제하거나아니면분배할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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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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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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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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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