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7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청산인재산변제하거나아니면분배할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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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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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의2호 적용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시행령상 특수채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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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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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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