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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2조부터

제3-42조(위험관리체제)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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