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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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9조신탁계약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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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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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전체 4건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영위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의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가 아니어서 신고가 필요 없고,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은 열거된 준용조항에 한정되며 해석은 산업부 소관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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