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86723
판례
비용부담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867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철거의무를 지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 본문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계속 이용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전기설비를 이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상조로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어차피 이를 철거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전가할 수 없고, 이는 지상물 등 설치자가 전기설비의 위험성(전기설비의 기술수준 부적합)을 이유로 전기사업자에게 이설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4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11조 · 사업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19조 ·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67조 · 기술기준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2조 · 설비의 이설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92조 · 공공용 토지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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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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