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철거의무를 지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 본문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계속 이용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전기설비를 이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상조로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어차피 이를 철거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전가할 수 없고, 이는 지상물 등 설치자가 전기설비의 위험성(전기설비의 기술수준 부적합)을 이유로 전기사업자에게 이설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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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24조
전기사업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11조
전기사업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19조
전기사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72조
전기사업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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