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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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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