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배전사업자
5.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