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배전사업자
5.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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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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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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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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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1]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서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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