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전력량계전력발전사업자경우만단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자가용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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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배전사업자
5.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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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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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기사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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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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