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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4조제4조 · 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① 영업지역 설정ㆍ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 기준설정 1.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 설정 2.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여부 3.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 ②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동의 기준 마련 가.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나. 사전동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 2.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 가. 비용부담 대상의 명확한 정의 나.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 제17조제17조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제1편 총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1. <삭제> 1-2-2. <삭제> 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수도법 제11조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 ·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법 제20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6조의3 ·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역세권법 제27조제27조 ·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도시공업지역법 제46조제46조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1조제11조 · 철도부문제11조(철도부문) ① 철도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도 운영자와 역신설에 대해 사전 협의되어야 한다.<개정 2006. 5. 30., 2021. 8. 21. > ② 환승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역신설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별로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③ 교통광장 설치, 주차장 신설ㆍ확장, 포장재 변경 등 당해 철도건설과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변경사유에 해당우정사업법 제23조제23조 · 비용부담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동물보호법 제25조제25조 · 비용부담 등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산업집적법 제45조의23제45조의23 · 비용부담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산업집적법 제45조의5제45조의5 · 비용부담 등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5.28, 2015.5.18, 2024.9.20>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군사법원법 제306조의3제306조의3 · 비용부담 등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고등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제262조의3 · 비용부담 등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제106조 ·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8조제108조 ·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민법 제224조제224조 ·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항만법 제79조제79조 · 비용부담 원칙제79조(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관리청이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하수도법 제60조제60조 ·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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