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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67조

전기사업법 제67조 · 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기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3.31, 2025.10.1>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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