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7조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설비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기공급안전관리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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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3.31, 2025.10.1>
②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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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국도 외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 설치사업의 도로 점용료는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면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전기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전기사업법상 전선로에는 시행규칙상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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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사업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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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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