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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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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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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