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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조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문 본문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위계 chain2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고시
↳ 고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예규
↳ 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훈령
↳ 훈령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9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2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0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인용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유료도로법
제23조의8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3. 해당 도로를 증설 또는 개량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
인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기금의 사용
"업
3의2. 삭제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인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2 기금의 예탁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3. 제2호나목"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사용료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감독ㆍ명령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6. 복합환승센터: 「국가통"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민간투자사업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금의 사용
"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기금의 예탁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
인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인용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인용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두와 법 제4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두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위"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3호ㆍ제4호,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의2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
cites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④ 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0조 사업시행자
"이 경우 공공부문은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인 경우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에서"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1. 해당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한 후 법 제4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식2. 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
대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다만, 별표 6-1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부합하지 않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용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7조 경미한 사업의 점검
"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부두 운영 여건 변화 등에"
준용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9조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인용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인용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