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방식시설사회기반시설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소유권이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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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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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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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지자체가 의회 의결 없는 실시협약 무효 위험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2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부금
[다수의견]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고,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민간투자법령의 규율을 받아 공법적 법률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위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와 공법적 특수성, 파산선고 당시 위 실시협약의 진행 정도, 파산선고 당시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권의 입법 취지와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 구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위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 및 내용, 파산 당시 甲 회사가 보유한 관리운영권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① 파산 당시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 사이에 …
제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1] 실시협약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 규정을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인정된 사업 외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의 처분 시나 출자자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등 제한 또는 수정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의무와는 내용 및 성질을 달리한다.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 국가 등은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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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의 기관장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한기간 이내에 국방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 결정이 해당 회사에 통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제4호나목(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4호나목(10)에 따른 기부채납에 해당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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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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