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8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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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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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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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공직선거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형법 제38조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5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 제2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 제3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3차 영장’이라 한다)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① 1차 영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정보제공총괄현황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면서 甲 은행에 모사전송(FAX)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친 후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그 압수·수색절차가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반면 ② 2차 영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甲 은행 어플 거래내역 사진촬영 첨부), 소유권포기서에 첨부된 사진의 경우, 2차 영장에 기재된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의 내용,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차 영장을 통해 마약류로 추정한 ‘푸른색 고체’를 압수하고, 이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구금하였다가 다음 …
본문 인용: 001655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전에 근무했던 직장들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55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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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주민등록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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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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