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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고의 방법 등

주민등록법
law_id:001655
article_no:18
위계:주민등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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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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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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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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