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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제18조
주민등록법
제18조
· 신고의 방법 등
주민등록법
시행 · 2025-07-22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②
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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