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8조 (신고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의 방법 등신고구술이나보존기간대통령령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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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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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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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