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고의 방법 등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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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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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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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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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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