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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구분평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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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구분평가 등)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건축물등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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