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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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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4.18, 2009.11.13, 2020.12.11>
1.「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공공요금영수증
나.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자녀의 재학증명서
바.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11.13, 2012.1.2, 2015.4.28>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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