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4.18, 2009.11.13, 2020.12.11>
1.「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공공요금영수증
나.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자녀의 재학증명서
바.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②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11.13, 2012.1.2, 2015.4.28>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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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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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주거이전비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이 적용·준용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이하 ‘사업시행인가 고시’라 한다)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게 되므로,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해진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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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판단 기준일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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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등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 절차로도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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