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보고하여서부정행위누구든지인사기록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감봉 처분 취소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 甲이 乙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甲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점,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에 대해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