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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83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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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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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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