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3조 (입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입당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창당준비위원회입당원서시ㆍ도당당원명부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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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1.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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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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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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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