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결원 보충 방법결원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국가기관보충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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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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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이라고 보았고 관련 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함께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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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취소
형사기소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직위해제 목적과 구체적 직무수행 장애를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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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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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교육부로 명칭 변경, 이하 ‘교과부’라 한다)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과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6. 29. 교과부 훈령 제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훈령’이라 한다)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지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훈령을 축소하여 집행하는 수정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특정감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중 학교폭력 사항에 관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관련 법리, 특히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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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 구 군무원인사법(2014. 10. 15. 법률 제1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6의2호(이하 ‘각 조항’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각 조항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하 ‘횡령죄 등’이라고 한다)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하여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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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처분 취소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 甲이 乙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甲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점,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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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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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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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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