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乙 등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국내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주식이 해외 예탁기관인 丙 은행 명의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이후에는 丙 은행이 예탁자로서 위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권거래법 제174조의4 제1항), ② 이에 따라 丙 은행은 언제든지 증권예탁결제원에 그가 가지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174조의4 제2항), 乙 등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점, ③ 丙 은행이 해외 인수단으로부터 위 주식예탁증서의 인수대금을 수령한 다음 …
본문 인용: 00156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는데, 법령상 용어 해석에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해야 하는 점,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甲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은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 …
본문 인용: 00156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퇴직금청구등
甲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甲이 乙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는데, 甲이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甲이 乙을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이 ‘甲과 乙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甲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변동 폭이 큰 금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甲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사비로 사은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고, 甲의 근무시간은 甲의 재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甲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본문 인용: 00156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은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후에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으로 조합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5년 4개월여에 걸쳐 합계 4억 7,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은행이 ‘자신의 고객 乙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乙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乙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위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하며, 위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1]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6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모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대형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해당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에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