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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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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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乙 등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국내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주식이 해외 예탁기관인 丙 은행 명의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이후에는 丙 은행이 예탁자로서 위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권거래법 제174조의4 제1항), ② 이에 따라 丙 은행은 언제든지 증권예탁결제원에 그가 가지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174조의4 제2항), 乙 등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점, ③ 丙 은행이 해외 인수단으로부터 위 주식예탁증서의 인수대금을 수령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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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는데, 법령상 용어 해석에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해야 하는 점,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甲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은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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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등
甲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甲이 乙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는데, 甲이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甲이 乙을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이 ‘甲과 乙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甲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변동 폭이 큰 금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甲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사비로 사은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고, 甲의 근무시간은 甲의 재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甲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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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모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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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대형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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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해당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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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에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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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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