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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11조

대외무역법 제11조 · 수출입의 제한 등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생물자원의 보호
3.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과학기술의 발전
6.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제8항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25.10.1>
제3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25.10.1>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ㆍ금액ㆍ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ㆍ금지, 승인,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제19조의2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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