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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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62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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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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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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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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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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