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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8조 ·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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