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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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함께 인용수산물유통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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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조만 적용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에 따른 고시가 정해져 같은 조가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2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조만 적용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에 따른 고시가 정해져 같은 조가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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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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