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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 · 수출입의 의제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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