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세법 제2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함께 인용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 함께 인용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 함께 인용관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57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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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관세법 제24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사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법 제26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33조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6조제2항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50조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6조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57조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6조제2항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61조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 이하 ‘금괴’라고 한다)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금괴는 피고인들의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지고,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인 점, 반송신고의 생략대상 물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의 해석상 위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위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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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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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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