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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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3>
1.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3.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4.개인별 투약기록
5.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디스켓ㆍ마그네틱 테이프 등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 <신설 2006.4.13,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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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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