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조문 요약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서류의 보존약사법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규정그밖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3>
1.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3.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4.개인별 투약기록
5.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디스켓ㆍ마그네틱 테이프 등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 <신설 2006.4.13, 2008.3.3, 2010.3.19>
2. 조문 관계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써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