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1.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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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써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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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영리 목적 환자유인은 이익 귀속자·경영주체와 일치할 필요가 없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를 법정 절차 없이 방치하면 위법감금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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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운영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산재보험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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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의 사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때 「의료법」 제84조에 따른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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