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청문취소의료기관인증명령조건부인증시설ㆍ장비사용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1.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의료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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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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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의료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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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