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 (임원의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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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관할청인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원들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인의 이사장 丙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丙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만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3]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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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취지,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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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처분취소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이라 한다)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설립목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중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사립학교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재산의 출연 내지 증식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위와 같은 상당한 재산 출연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내지 운영 재원 마련에 기여하였음이 뚜렷한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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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바, 그 규율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기능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계승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를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이사는 퇴임함으로써 각각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므로,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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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인용: 00088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 6. 9. …
본문 인용: 00088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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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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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이하 ‘설치ㆍ기능 조항’이라 한다), 제24조의3 제1항(이하 ‘구성 조항’이라 한다)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설치ㆍ기능 조항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제25조의3 제1항(이하 ‘정상화 조항’이라 한다)이 학교구성원에게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과정 중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학교구성원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와 정식이사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정상화 조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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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가.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 제2항,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25조의3 제1항(이하 이들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 부칙 제1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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