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55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6조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1조의5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1조의6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1조의10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 incoming제126조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
← incoming제4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 incoming제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 incoming제48조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전단 또는 제101조의6제2항 나. 「빈집 및 소규모"
← incoming제2조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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