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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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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4 4항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50의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전단 또는 제101조의6제2항
나. 「빈집 및 소규모"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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