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6조 (정년 전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정년 전역 등단기복무복무기간당연히만료일정년말일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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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수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개정 2014.12.30>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13>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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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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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군인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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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