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8조 (현역정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현역정년고등교육법교수등각군참모총장심사재임용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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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20>
1.[['1. 연령정년', ' 원수: 종신(終身)', ' 대장: 63세', ' 중장: 61세', ' 소장: 59세', ' 준장: 58세', ' 대령: 56세', ' 중령: 53세', ' 소령: 50세', ' 대위, 중위, 소위: 43세', ' 준위: 55세', ' 원사: 55세', ' 상사: 53세', ' 중사: 45세', ' 하사: 40세']]
2.[['2. 근속정년', ' 대령: 35년', ' 중령: 32년', ' 소령: 24년', ' 대위, 중위, 소위: 15년', ' 준위: 32년']]
3.[['3. 계급정년', ' 중장: 4년', ' 소장: 6년', ' 준장: 6년']]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1.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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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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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가혹행위·강요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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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등
하사로 임용(1차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2차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甲에게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1차 임용을 무효로 한다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2차 임용은 단순히 승진이나 진급 또는 복무형태 변경이 아니라 甲에게 장기복무하사관이라는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창설하는 새로운 임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차 임용 당시에는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은 2차 임용으로 유효하게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취득하였고, 그때로부터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원사로서 55세)에 도달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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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03. 12. 30. 법률 제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군인사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등 3가지 유형의 정년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연령정년’은 계급마다 연한에 차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한이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군인사법상 ‘연령정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계급적 요소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순직요건 미해당 통보는 사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경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근무상한연령만을 정하고 있는 직장예비군중대장과 달리 직장예비군대대장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과 함께 근속기간을 정하여 그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0. 12. 30. 국방부훈령 제129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이 직장예비군대대장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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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군인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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