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인사법 · 제8조

군인사법 제8조 · 현역정년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현역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20>

[['1. 연령정년', ' 원수: 종신(終身)', ' 대장: 63세', ' 중장: 61세', ' 소장: 59세', ' 준장: 58세', ' 대령: 56세', ' 중령: 53세', ' 소령: 50세', ' 대위, 중위, 소위: 43세', ' 준위: 55세', ' 원사: 55세', ' 상사: 53세', ' 중사: 45세', ' 하사: 40세']]

[['2. 근속정년', ' 대령: 35년', ' 중령: 32년', ' 소령: 24년', ' 대위, 중위, 소위: 15년', ' 준위: 32년']]

[['3. 계급정년', ' 중장: 4년', ' 소장: 6년', ' 준장: 6년']]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1.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헌재 결정
4
verified 4high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